대법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포함 안 돼"
입력: 2021.06.21 06:00 / 수정: 2021.06.21 06:00
기업이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고정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기업이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고정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육아휴직급여 소송서 판결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기업이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고정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모 공단 직원 A씨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에게 낸 육아휴직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1년간 육아휴직 동안 휴직급여 700여만원을 받았다. 다만 맞춤형 복지카드 포인트를 비롯해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등을 통상임금에서 빼고 산정한 급여였다.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40% 수준이다.

이에 A씨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잘못 산정돼 지급받지 못 한 휴직급여를 달라고 신청했으나 반려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줘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특히 복지카드 포인트도 매년 일정한 노동을 제공하기만 하면 정기·일률 지급되는 고정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복지포인트는 선택적 복지제도로서 용도가 제한됐고 1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A씨가 정당한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 한 사실은 인정해 노동청의 반려 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단은 유지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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