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7달 만에 또 절도…대법 "상습절도죄도 특가법 처벌 가능"
입력: 2021.06.20 09:00 / 수정: 2021.06.20 09:00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가중처벌한다는 법률 조항에 상습절도죄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가중처벌한다는 법률 조항에 '상습절도죄'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대법, 단순 절도죄 적용한 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가중처벌한다는 법률 조항에 '상습절도죄'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절도)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특가법이 아닌 단순절도죄를 적용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복역한 뒤 2016년, 2019년에는 절도죄로 실형을 살았다. 지난해는 출소 7개월 만에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에서 잠든 사람의 휴대폰을 훔쳐 재판을 받아왔다.

특가법 5조의4(5항1호)는 형법 329~331조(절도죄·야간주거침입절도죄·특수절도죄)에 해당되는 범죄나 미수죄로 세번 이상 징역을 산 사람을 누범으로 처벌할 때 2~20년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한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특가법을 적용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특가법 대신 일반 절도죄를 적용해 징역 10개월로 감형했다.

특가법은 절도죄·야간주거침입절도죄·특수절도죄만 가중처벌하도록 했을 뿐 형법 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는 직접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특가법 처벌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형법 332조의 상습절도죄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특가법에는 상습절도죄가 포함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상습절도죄 성립 요건 자체에 '상습으로 절도죄(329조)와 특수절도죄(331조의 2)를 범한 자'가 포함돼있기 때문다.

원심 판단대로라면 단순절도죄를 세번 저지르면 가중처벌을 받지만 상습절도죄 전력이 있으면 단순절도죄로 처벌받는 불균형이 생긴다고 봤다.

대법원은 특가법상 절도를 이유 무죄한 원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이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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