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일상이 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7월부터 새로운 개편안으로 적용된다. 이번 개편안은 자율과 책임에 방점을 둔다. /이동률 기자 |
'영업금지 최소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7월 5일 적용
[더팩트ㅣ김샛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나흘 만에 400명대로 내려온 가운데, 내달부터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된다.
정부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한 뒤, 7월 5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자율과 책임에 중점을 둔 이번 개편안에는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 최소화, 사적모임 인원 기준 완화 조치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가 앞서 공개한 개편안 초안은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를 1∼4단계로 줄이며 단계별로 사적모임 인원을 달리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대부분 폐지된다고 볼 수 있다.
사적모임 인원의 경우 1단계는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명까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자율과 책임에 맡긴다. 목욕탕과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 시간 제한이 없어지며 무엇보다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편안 전면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중간 단계의 부분 완화 조치를 우선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