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직개편안 '직접수사 장관 승인' 철회
입력: 2021.06.18 11:51 / 수정: 2021.06.19 09:33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이 입법예고 됐다. 논란을 낳았던 직접 수사 장관 승인 조항은 제외됐다. 사진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 /법무부 제공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이 입법예고 됐다. 논란을 낳았던 직접 수사 장관 승인 조항은 제외됐다. 사진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 /법무부 제공

22일까지 입법예고…부산지검 반부패강력부도 신설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이 입법예고 됐다. 논란을 낳았던 직접 수사 장관 승인 조항은 제외됐다.

법무부는 18~22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대검 등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칠 예정이다.

직접 수사 부서가 없는 일선 지방검찰청에서는 직접 수사를 할 때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철회했다. 검찰은 이 조항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개편안에는 반부패수사부가 없는 일선 지방검찰청에서는 형사부 말(末)부가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6대 범죄를 직접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지검에 반부패·강력부도 신설하고 산하에 조직범죄수사과·마약수사과를 두기로 했다. 현재 부산지검에는 강력범죄형사부만 있는데, 대검은 반부패역량 강화를 위해 반부패·강력부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 등 8개 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를 신설하고, 국가 범죄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주요 사건에 대해서 다른 기관과의 협력ㆍ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도 신설한다.

초안에 담겼던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은 향후 세부 사무분장 과정에서 비직제로 서울남부지검에 신설될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와 대검은 입법예고 기간인 22일까지 추가로 조율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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