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승계문건' 작성자 "회사 위해 에버랜드 사업 분할"
입력: 2021.06.18 00:00 / 수정: 2021.06.18 00:00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계획안으로 조사됀 프로젝트 G 문건 작성자가 에버랜드 사업을 분할 방안은 일감 몰아주기 해소와 회사 이익을 위해 검토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남용희 기자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계획안으로 조사됀 '프로젝트 G' 문건 작성자가 "에버랜드 사업을 분할 방안은 '일감 몰아주기' 해소와 회사 이익을 위해 검토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남용희 기자

"일감 몰아주기 해소·서로 이익" 주장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계획안으로 조사된 '프로젝트 G' 문건 작성자가 에버랜드 사업 분할 방안은 회사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증언했다.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한 검토라는 공소사실과 결이 다른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17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전 삼성증권 기업금융팀 팀장 한모 씨를 상대로 변호인 측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한 씨 증인신문은 지난달 7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세 번째 반대신문인 이날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에버랜드가 호텔 급식 사업을 호텔신라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한 것을 물었다.

에버랜드의 전신은 제일모직이다. 검찰은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 부회장 지분이 많았던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 가치를 떨어뜨린 뒤 합병시켰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후신인 에버랜드가 '일감 몰아주기'로 증여세를 부담할 상황에 놓이자, 내부 매출 비중이 높은 에버랜드의 건물 관리사업과 급식 사업을 분할해 에스원과 호텔신라 등 계열사와 각각 통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감 몰아주기란 지배주주나 가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많은 일감을 주고 이익을 취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처럼 검찰은 에버랜드 사업 분할은 이 부회장 승계를 위한 방안이라고 봤지만 한 씨는 당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일감 몰아주기를 해소하기 위해 검토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검찰은 이 부회장의 편의를 위해 옛 제일모직의 이해관계를 무시하는 등 사업 분할을 '졸속'으로 진행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한 씨는 "경영진·이사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됐다"며 "연관성 있는 사업 통합을 검토한 건 해당 회사 경영진, 주주가 진행하는 절차가 전제됐다"고 설명했다. 위법한 의도는커녕 각 계열사 이익을 고려한 방안이며 절차적 하자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어 일감 몰아주기 해소와 더불어 에버랜드 사업을 연관성 있는 계열사로 넘겨 서로 '윈윈'할 방안을 모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씨는 '일감 몰아주기 이슈에만 초점을 맞춘 건 아니라 계열사의 사업적 측면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변호인 질문에 "좀 더 연관성 있는 계열사에 넘겨줬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계속 검토해왔다"고 답했다.

당시 주주 반대도 없었고 주식시장에서도 호평을 받았다고도 덧붙였다. 한 씨는 "주주 반대나 좋지 않은 메시지가 나왔던 기억이 없다. 전반적으로 무리 없이 잘 진행됐던 걸로 기억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 등은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구체적으로는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 행위 및 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 부회장 등의 다음 재판은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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