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 김홍영 검사 손배 강제조정…검찰 "조직문화 개선"
입력: 2021.06.17 16:46 / 수정: 2021.06.17 16:46
상관의 폭행과 폭언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고 김홍영 검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사진은 대검찰청. /남용희 기자
상관의 폭행과 폭언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고 김홍영 검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사진은 대검찰청. /남용희 기자

순직 검사 추모공간 설치도 권고…대검 "적극 노력"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상관의 괴롭힘에 유명을 달리한 고 김홍영 검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검찰 역시 조정안을 수용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2일 강제조정을 결정하고 결정문을 검찰과 유족 측에 각각 전달했다.

재판부는 "고 김 검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유족의 요청을 고려했다"며 "검찰이 검사윤리강령을 개정하고 하급자 존중 의무를 신설하는 등 노력한 점 또한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다시는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검찰이 더욱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정 결정문에는 검찰의 내부 조직문화 개선과 상호소통·상호존중의 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고 김 검사를 비롯해 업무 중 순직한 검찰 구성원을 기리는 추모공간을 대검찰청 부지 등 검찰 관계자가 자주 오가는 곳에 설치하라는 방안도 포함됐다.

유족 측이 청구한 국가 배상도 일부 받아들여져 9월 말까지 배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재판부의 조정 결정문에 검찰과 유족 모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 이번 결정문은 확정 판결의 효력을 갖게 됐다.

유족 측은 "고 김 검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세상을 떠난지 5년이 지났지만 최근 군대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볼 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게 돼 마음이 무겁다"며 "이번 조정안이 대한민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사라지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검 역시 이날 "법원 결정 취지대로 고 김 검사를 비롯해 재직 중 유명을 달리한 검찰 구성원을 기억하기 위한 장소 마련을 검토 중이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고 김 검사는 2016년 5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중 업무 스트레스 등을 토로하다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2019년 11월 "고 김 검사의 상관인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가혹 행위와 당시 간부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고 김 검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 2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다음달에는 고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뒤늦게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의 1심 선고가 예정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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