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의붓아들 젤리 먹다 숨졌다던 계부…'학대치사' 중형 확정
입력: 2021.06.17 12:05 / 수정: 2021.06.17 14:50
5살 의붓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하게 밀쳐 숨지게 한 양아버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5살 의붓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하게 밀쳐 숨지게 한 양아버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대법, 징역 12년 선고한 원심 확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5살 의붓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하게 밀쳐 숨지게 한 계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말대꾸를 하는 의붓아들 B군을 세게 밀쳐 대리석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B군이 젤리가 목에 걸려 숨이 막히면서 스스로 넘어져 숨졌다고 주장했다. 사건 며칠 전 놀이터에서 놀다가 머리에 입은 상처가 원인이 돼 사망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 갑자기 젤리 이야기를 주장한데다가 미리 입은 상처로 사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응급실 의사나 부검의들도 B군의 죽음은 강한 외부 압력으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발생한 결과라고 증언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 당시 "훈육이 아무리 중요해도 훈육의 리스트에 폭력은 없다. 사랑의 매는 없다. 사랑과 매가 있을 뿐"이라며 "아동학대사망 사건을 선고할 때마다 죽은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아동학대로 스러저간 마지막 이름이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다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아이들 이름에 이름 하나를 더한다"고 이례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2심 재판부도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5세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이고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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