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교제비' 수억 챙긴 변호사 2명 기소
입력: 2021.06.17 09:28 / 수정: 2021.06.17 10:10

300억원 대출사기·주가조작 사건 무마 명목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300억원 대출 사기 사건 등의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검사 교제비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변호사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변호사 김모(65) 씨와 이모(50) 씨 등 2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6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사 출신인 김씨는 2014년 6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서 각각 300억원 대출사기 사건과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 A씨에게 검사 등과의 교제·청탁 명목으로 2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14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같은 명목으로 A씨에게서 2억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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