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성폭행 무죄' 정종선 "청탁금지법 벌금도 부당"
입력: 2021.06.16 20:43 / 수정: 2021.06.16 20:43
학부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종선(사진)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1심의 벌금 300만 원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축구협회 제공
학부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종선(사진)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1심의 벌금 300만 원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축구협회 제공

항소심 시작…검찰 "법리오해·양형부당"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축구부 운영비 수억 원을 횡령하고 학부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1심의 벌금 300만 원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1-3부(황승태·이현우·황의동 부장판사)는 16일 정 전 회장의 유사 강간과 업무상횡령,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실제 수령 금액과 (법원 판단에) 차이가 있다"며 사실오인,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검찰은 업무상 횡령과 강제추행, 유사 강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유죄로 판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너무 가볍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1심에서 이뤄지지 못한 증인신문을 추가로 신청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에 관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회장은 서울 언남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2015~2019년 학부모들로부터 축구부 운영비와 성과급 명목으로 모두 2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 됐다. 또 2016년 축구부 학생의 학부모를 두 차례 강제추행하고, 한 차례 유사 강간한 혐의도 받았다.

1월 정 전 회장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핵심 혐의인 강제추행과 유사 강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비교했을 때 피해 정도가 점점 확대되는 등 일관성이 없고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 법정 진술조차 일관성이 없어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업무상횡령 혐의 역시 혐의액 2억 2300여만 원 가운데 절반은 실제 축구부를 위해 사용됐고 나머지는 후원회 총무에게 사후 정산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청탁금지법상 기준을 넘는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다"며 "피고인이 받은 돈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지난해 7월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서 정 전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정 전 회장의 항소심 다음 공판은 7월 14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린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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