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어줄게" "키 재자" 1년차 여하사 신체접촉한 장교
입력: 2021.06.16 06:00 / 수정: 2021.06.16 14:18
자신에게 업히라거나 키를 재자면서 1년차 여성 하사의 신체를 접촉한 장교에게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자신에게 업히라거나 키를 재자면서 1년차 여성 하사의 신체를 접촉한 장교에게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대법 "업무상 위력에 따른 추행"…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업어주겠다든가 키를 재자면서 1년차 여성 하사의 신체를 강제로 접촉한 장교에게 대법원의 사실상 유죄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군인강제추행 및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육군학생군사학교 장교인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임관 1년차 하사 B씨에게 "추억을 쌓기 위해 업어야겠다"며 양팔을 잡아끌거나 물에 들어가자며 뒤에서 안아올리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스크린야구장에서 야구를 가르쳐준다며 뒤에서 손을 잡고 안거나, 키를 재자면서 손을 잡아끌어 몸을 밀착시키는 등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도 있다.

군사법원 1,2심은 상관이 부하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 추행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을 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가 B씨와 상관-부하관계에서 동의 없이 신체접촉을 이어간 것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 행위라고 판단했다.

판례상 신체 어느 부위를 접촉했든 추행 판단에는 큰 차이가 없다며 충분히 고의적 추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는 빠졌지만 수면실에서 함께 낮잠을 자자고 하거나 단둘이 식사하자고 요구하는 등 업무관계 이상의 감정을 드러냈다고도 봤다. A씨가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B씨가 평소 불쾌한 감정을 휴대폰에 기록하고 동료 군인에게 털어놓기도 했으며 수사기관·법정에서도 A씨의 행위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도 영향을 줬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하는 잘못이 있었다며 B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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