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건 두 수사기관…공수처·검찰 '중복수사' 우려 커진다
입력: 2021.06.16 05:00 / 수정: 2021.06.16 05: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입건하면서 향후 수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공수처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입건하면서 향후 수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공수처 제공

문홍성 검사장 사건에 '공제5호' 부여…검찰은 난색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입건하면서 향후 수사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검찰과의 '중복 수사' 우려가 현실화되면 양측의 갈등이 깊어질 가능성도 높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달 초 문홍성 반부패부장과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A 검사 등이 연루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 무마 의혹에 사건번호 '2021년 공제5호'를 부여했다.

공수처는 지난 3월 수사 여건이 안 된다며 이 사건을 '조건부 이첩' 조건으로 검찰에 넘겼으나 이달 초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 사건을 수원지검에서 이첩받았기 때문에 중복된 사건인 문 검사장 사건 역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처장이 수사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공수처가 사건을 재이첩했기 때문에 '재재이첩'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미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공수처법 24조 1항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대검찰청에 공식 반대 의견을 전달한 수원지검은 대검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지만, 공수처는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문홍성 검사장 등 검사 3명을 입건했다. 규칙에 따르면 공수처는 타 수사기관에 '조건부 이첩'한 사건에 대해 다시 이첩을 요구하면 입건된다고 규정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입건하면서 향후 수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선화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입건하면서 향후 수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선화 기자

한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 자체 규칙에 따라 유보부 이첩 같은 경우 입건을 한다는데 공수처가 문 검사장을 어느 시점에 입건했는지 알 수 없다"며 "공수처의 논리대로라면 이규원 검사와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사건도 여전히 공수처에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중복 수사'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에 있는 사건인데 공수처가 사건번호를 부여하면 사건이 양쪽에 있는 셈"이라며 "공수처가 자의적으로 검찰에 대한 상위 수사 지휘 기관이 되겠다는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은 내부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검찰이 따를 의무는 없다. 이 때문에 검찰과의 갈등이 사건마다 되풀이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15일 법원이 '조건부 이첩' 갈등에서 검찰의 손을 들어주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공수처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김학의 출금 사건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수처의 요청에도 강행한) 검찰의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 확정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공소제기는 적법하다는 전제로 본안 심리를 진행한다"고 했다.

공수처의 조건부 이첩 주장에 법원이 일차적인 판단이 나온 셈이다. 공수처는 "이규원 검사 공판 관련 사법부 판단을 계속 지켜보겠다"고 짧은 입장문을 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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