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이규원-이성윤 재판 병합 안 한다
입력: 2021.06.15 17:32 / 수정: 2021.06.15 17:41
법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를 둘러싼 의혹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 등 사건을 이성윤(사진) 서울고검장 사건과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 /이동률 기자
법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를 둘러싼 의혹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 등 사건을 이성윤(사진) 서울고검장 사건과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 /이동률 기자

법원 "쟁점 달라 적절치 않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의혹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 등의 사건을 이성윤 서울고검장 사건과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선일)는 15일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의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 고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한 뒤 이 검사 등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신청했다.

검찰은 "사실관계가 연관된 만큼 같은 병합 심리를 한다면 재판부 역시 이해하기 더 수월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며 "최소한 기일지정이라도 같이해 병행 심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으로, 같은 시점에 결론 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고검장 사건은 병행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병합 심리는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두 사건이 연관된 사실관계는 있지만 쟁점과 방향성이 다르다는 이유다.

검찰 공소 제기가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도 내렸다. 재판부는 "재판부에서 지금까지 검토했지만 검찰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라며 본안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확정적인 견해는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검찰의 공소 제기가 적법하다고 전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의 개입 정황을 추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도 허가했다.

이 검사는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일하던 시절,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긴급 출금 요청서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기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본부장은 이 검사의 긴급 출금 조치의 불법성을 알면서도 다음날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을 통해 100여 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보고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8월 13일을 세 번째 공판 준비기일로 잡고 증거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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