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건...공수처, 대검 이첩
입력: 2021.06.15 14:53 / 수정: 2021.06.15 14:5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이선화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이선화 기자

9일 대검에 '단순이첩' 결정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원내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지난 9일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김 원내대표가 2014년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친형 등을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받아 선거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18일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세행은 송인택 당시 울산지검장 등 전·현직 검사들이 경찰의 수사를 방해했다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 9일 김 원내대표 사건만 대검으로 '단순이첩' 처리했다. 단순이첩은 사건이 공수처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넘기는 결정이다.

공수처는 송 전 지검장 등 검사 고발 건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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