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박탈…'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1.06.15 12:00 / 수정: 2021.06.15 12:00
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동률 기자
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동률 기자

법무부, 17일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상속인이 양육의무 위반 또는 학대를 한 경우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7일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에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을 부양할 의무를 위반했거나 학대 등의 부당한 대우,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면 피상속인 또는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피상속인의 의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가정법원이 상속인 및 이해관계인의 입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한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더라도 피상속인이 용서한다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하는 용서제도도 신설된다.

현행 대습상속제도도 정비된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자가 사망 또는 상속결격으로 상속을 하지 못하게 되면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대신하는 제도다.

상속인에게 상속권을 상실시키면서도 배우자나 자녀에게 대습상속을 인정할 경우 상속권상실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의사와 다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앞서 가수 고 구하라의 친어머니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았는데도 현행법에 따라 재산 중 절반을 상속받게 되자 논란이 이어졌다. 현행 민법은 상속을 받기 위해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한 경우에만 상속에서 제외할 뿐, 기타 범죄나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는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되면 가정 내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고, 시대 변화에 따라 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의사를 적극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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