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검, 대검 압수수색…서버 자료 확보
입력: 2021.06.14 15:20 / 수정: 2021.06.14 15:20
세월호 특검이 지난 9일 해경 본청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세월호 특검 제공
세월호 특검이 지난 9일 해경 본청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세월호 특검 제공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이현주 특별검사팀(특검)이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월호 특검은 이날 DVR(폐쇄회로TV 저장장치) 수거 영상, 지시·계획·보고, 전자정보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검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7일부터 현재까지 5명의 검사와 21명의 수사관을 파견해 대검, 해군(본부·진해기지사령부·해난구조전대), 해경(본청·서해지방해양경찰청·목포해양경찰서) 압수수색 절차를 통해 약 30여 박스의 서류 및 100TB 이상 분량의 전자정보 등 압수물을 확보하고 검토·분석 중이다.

지난 7일 진행된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압수수색에서는 실제 압수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압수수색을 종료했다.

특검은 확보한 기록물 중 DVR 하드디스크 원본과 영상복원 데이터, DVR 수거 동영상, 선체 내부작업 동영상 등 4건의 자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 의뢰하고 데이터 정보들을 비교·분석하는 등 포렌식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특검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사참위)와 국회, 서울중앙지검, 광주지검 등 세월호 참사 사건을 다뤘던 관계기관에서 약 800여권 분량의 기록과 40여TB의 전자정보 자료를 입수해 검토해왔다.

사참위,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선체조사위원회, 해경, 4·16기록단 등 관계자 11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세월호 참사 의혹은 그동안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조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 8번에 걸쳐 조사가 이뤄졌으나 침몰원인과 구조실패 책임을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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