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불인정' 알린 대안학교…"설립인가 없으면 유죄"
입력: 2021.06.14 06:00 / 수정: 2021.06.14 06:00
정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미리 알리고 대안학교를 운영했더라도 설립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정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미리 알리고 대안학교를 운영했더라도 설립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대법, 벌금 300만원 확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널리 알리고 대안학교를 운영했더라도 설립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서울시교육감 인가를 받지않고 서울 강남구에 대안학교를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학교는 미국 비영리 교육기관의 인증을 받고 총 110명가량 학생을 모아 1학기에 1200만원에 9~12학년 과정을 마치면 미국 ETS AP시험(고등학교 때 미국 대학 1학년 교양과목을 미리 들을 수 있는 제도) 인증을 받도록 했다

1,2심은 A씨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초중등교육법 67조 2항은 학교 설립인가를 받지않고 학교를 운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A씨는 처벌 규정을 둔 의미는 졸업장을 받지 못하는 학생과 학부모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은 이런 사실을 입학 전 확실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자신의 학교는 기존 초중등교육제도의 보완적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인가를 받지않고 학교를 운영했다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기존 학교 교육의 보완재 역할이었거나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알렸어도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못 한다고 판단했다.

초중등교육법상 처벌조항은 초중등교육제도 실효성 침해나 졸업자격 문제로 한정할 수 없는 의미라는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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