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팔 때 조건 없으면 묫자리 쓸 권리…"단 사용료는 내야"
입력: 2021.06.13 09:00 / 수정: 2021.06.13 09:00
땅을 팔면서 묘를 옮긴다는 약속을 하지않았다면 묫자리를 쓸 권리는 인정되지만 땅주인에게 사용료는 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땅을 팔면서 묘를 옮긴다는 약속을 하지않았다면 묫자리를 쓸 권리는 인정되지만 땅주인에게 사용료는 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대법, 사용료 지급 의무 없다는 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땅을 팔면서 묘를 옮긴다는 약속을 하지않았다면 묫자리를 쓸 권리는 인정되지만 땅주인에게 사용료는 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땅주인이 한 종중을 상대로 낸 분묘 지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에 되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동두천에 한 임야를 가진 A기업은 자신의 땅 위에 묘를 둔 한 종중을 상대로 묘를 철거하고 부당이득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종중에 '분묘기지권'이 있더라도 사용료(지료)는 내야한다는 '예비적 주장'도 폈다.

1,2심은 종중의 손을 들어줬다.

이 땅은 일부 종중원이 소유했다가 국가에 소유권이 넘어간 뒤 A기업이 사들였다.

재판부는 자기 땅 위에 묘를 썼다가 강제경매로 주인이 바뀌었더라도 묘를 파 옮긴다는 조건이 없었다면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고 봤다.

묫자리를 쓸 권리가 있는 이상 사용료를 낸다는 약정이 없다면 역시 낼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종중의 분묘기지권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유지했지만 사용료를 놓고는 결론이 달랐다.

묘를 쓴 자기 땅을 넘기면서 묘를 옮긴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분묘기지권은 갖지만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료는 줘야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양도형 분묘기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4월 남의 땅에 허락없이 묘를 썼더라도 20년 이상 별 문제가 없었다면 분묘기지권은 인정되지만 사용료는 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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