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직권남용' 윤석열 겨눈 공수처…"이성윤 사건과 닮아"
입력: 2021.06.13 00:00 / 수정: 2021.06.13 00:00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 참석하고있다. /이동률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 참석하고있다. /이동률 기자

윤석열·조남관 피의자 입건…공수처, 본격 시험대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로 정식 입건하면서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윤 전 총장이 대권 주자 행보를 시작한 만큼 시점이 석연치 않다는 주장이 있지만,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라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혐의는 '이성윤 수사 외압 사건'과 닮았다는 말도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전 총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검토 중이다. 사세행은 옵티머스 사건 부실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조사 방해 의혹으로 윤 전 총장을 지난 2~3월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옵티머스 사건에 사건번호 '2021년 공제7호'를, 한 전 총리 사건에 '공제8호'를 부여했다. 함께 고발된 조남관 법무연수원장과 이두봉 인천지검장, 김유철 원주지청장도 모두 입건됐다. 공수처는 조만간 김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부른 뒤 윤 전 총장, 조 원장 등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공수처가 정치적 목적을 품고 윤 전 총장 수사에 착수했다고 의심한다. 윤 전 총장이 본격 대선 행보를 시작한 시점에 입건한 것은 속셈이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치인과 법조인의 문법은 다르다. 법조인은 증거에 따라 수사단서가 있는지를 판단한다"며 "검찰이 정치검찰로 비판받은 건 바로 수사시기 때문이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공수처가 나름 판단한 증거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했다.

서초동의 A 변호사는 "공수처가 이제 수사진용을 갖추고, 접수된 1000여 개의 고소·고발 사건 중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하나씩 짚는 것"이라며 "시점이 문제는 아니다. 윤 전 총장이 정치를 하면 수사를 하지 말아야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사세행은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9년 5월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며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윤 전 총장과 이두봉 당시 중앙지검 1차장, 김유철 형사7부장을 지난 2월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국전파진흥원이 2018년 10월 수사의뢰한 사안을 윤 전 총장의 지시로 부실 수사했다는 게 고발인의 주장이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0월 대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사건이 부장검사 전결로 처리돼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 참석하고있다. /이동률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 참석하고있다. /이동률 기자

한 전 총리 사건으로는 윤 전 총장과 조남관 원장이 함께 수사선상에 올랐다. 사세행은 지난 3월4일 한 전 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수사 및 기소를 방해했다며 두 사람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수사권이 없는 대검, 중앙지검 인권부에 윤 전 총장 사건 배당을 지시해 은폐했다는 의혹이다. 윤 전 총장과 조 원장 두 사람이 이 사건을 조사했던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부당하게 직무에서 배제했다는 의혹도 고발장에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직권남용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전 총리 사건은 윤 전 총장 징계 사유에 포함돼 징계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흠집내기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그러나 법조계는 이번 사건이 검찰이 수사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과 결이 비슷하다고 본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이성윤 고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고검장이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낼 때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는 안양지청 수사팀에 수사를 중단하라는 외압을 행사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A 변호사는 "(윤 전 총장이 고발된 사건을 보면) 이성윤 고검장이 기소된 것과 논리가 비슷하다. 이 고검장이 수사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도록 권한을 남용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고, 기소했다"며 "비슷한 의혹으로 공수처에 고발이 들어왔는데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이번 수사는 검찰과 공수처가 어떻게 다른지, 공수처가 검찰 제식구 감싸기를 끊어낼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리딩케이스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오는 17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를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경찰청에 수사인력을 지원 요청하는 등 수사력에 힘을 모으고 있다. 조만간 사건 관계인도 불러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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