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부모와 한 법정 선다…증인 채택
입력: 2021.06.11 17:27 / 수정: 2021.06.11 17:27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동률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동률 기자

입시 비리·장학금 뇌물 의혹…변호인 "안쓰럽고 걱정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11일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 공판에 조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부부의 딸 조 씨 등을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조 전 장관 측은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증인을 부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판부는 우선 증인을 법정에 불러 증언거부권을 허용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은 본인이나 가족이 기소·형사처벌 당할 우려가 있을 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 전 장관 측은 한 가족을 법정에 세우는 것에 거듭 우려를 표했다. 김칠준 변호사(법무법인 다산)는 "가족 모두를 한 법정에서 재판받게 한다는 게 안쓰럽고 걱정이 많다. 법률상 검토할 것도 많다"며 "딸 조 씨는 맏이고 이 일을 겪으며 달라진 측면도 있는데, 아들 조 군은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또 김 변호사는 "오늘 당장 결정하는 것보다 재판을 진행하면서 정말 불가피할 때 두 아이의 출석을 판단해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증언거부권 행사 때문에 소환조차 하지 못한다면 실체적 진실을 입증할 수 없다. 공범 성립을 위해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며 "변호인은 입증 책임이 검찰에 있다고 이야기하시지 않았느냐. 그럼 그대로 해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25일 오전 10시에 딸 조 씨를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조 군에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한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자녀 입시를 위해 동양대 상장과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장학증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 전 장관은 딸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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