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안희정, 민사소송서 "불법행위 없었다"
입력: 2021.06.11 13:40 / 수정: 2021.06.11 13:40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3억 손배소 첫 변론…"PTSD 진료 기록 내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측이 민사소송에서 '불법 행위는 없었다'며 전 비서 김지은 씨에 대한 성범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오덕식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김 씨가 안 전 지사·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에 앞서 안 전 지사 측 대리인은 '불법 행위가 없었고 2차 가해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충청남도 측 역시 '안 전 지사의 개인적인 불법행위로 직무와 관련이 없어 도 차원 책임은 없다'라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날 재판에서 안 전 지사 측은 김 씨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사실을 확인하겠다며 김 씨의 정신과 진료 기록 제출 명령을 신청했다.

김 씨 측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재판부는 안 전 지사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김 씨 측에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할 자료를 제출하라"라고 명령했다.

앞서 김 씨 측은 지난해 7월 안 전 지사 등을 상대로 "3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냈다. 김 씨 측은 안 전 지사의 범행에 따른 정신적 피해와 재판 과정에서 입은 2차 피해를 호소하며 위자료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죄가 확정된 안 전 지사의 성범죄가 직무 수행 중 벌어졌다는 이유를 들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충청남도에도 배상 책임을 물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 씨에게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를 받았다.

2019년 9월 대법원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 다음 재판은 7월 23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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