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무거나 걸려라'식 검찰 기소, 방어도 힘들다"
입력: 2021.06.11 11:30 / 수정: 2021.06.11 14:02
자녀 입시·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자녀 입시·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반년 만에 재판 재개…박형철은 자가격리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반년 만에 재판이 재개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검찰이 '투망식', '아무거나 걸려라'식으로 기소했다"라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해 마무리된 감찰 무마 의혹 관련 심리 내용을 정리하는 공판갱신 절차가 진행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알면서도 사직했다는 이유로 감찰을 중단하게 했다"며 "조 전 장관 등은 특별감찰반을 지휘·감독하는 직권을 남용해 유 전 부시장 감찰을 중단시켜 특감반 관계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감찰 중단이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조 전 장관 등은 금융위원회에 유 전 부시장의 구체적 비위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채 일부 개인적 비위만 있으니 인사에 참고하라고만 전달했다"라며 "이 때문에 금융위는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몰라 무보직 발령대기 조처만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또 2018년 1월 '유 전 부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을 희망하는데 보내도 되겠냐'는 금융위의 의견을 승인한 것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수사기관이 아닌 대통령 인사권을 보좌하는 민정수석으로서 최선의 판단을 했다고 항변했다.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도 공소사실을 세 차례 바꾸고 직무유기 혐의를 추가하는 등 투망식 기소를 벌였다고도 꼬집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 절차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단 한 글자도 꺼낸 적 없다"며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비협조로 추가 감찰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고받은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해 조처한 것인데,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식으로 논리를 구성한다는 게 놀랍다"고 반박했다.

또 변호인은 "검찰은 감찰 자료를 첨부해 수사기관에 이첩해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야 했다는데, 민정수석실은 대통령 인사권을 보좌하는 비서실로 고위공직자를 징계하거나 형사처벌 하는 기관은 아니다"라며 "과거 특감반이 수사권을 남용한 폐습을 없애기 위해 법도 바뀌었는데, 교묘하게 비틀어 '수사기관에 의뢰했어야 한다'며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 혐의를 놓고 권리행사 방해로 구성했다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 내용을 추가하고, 직무유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기까지 했다. 법리상 양립하기 어려운 혐의"라며 "검찰 공소사실이 투망식, 아무거나 걸려라식으로 구성돼 방어하기도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는 딸 조 씨의 장학금 등 자녀 관련 의혹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후 재판에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부부가 피고인석에 앉는다. /이새롬 기자
이날 오후 2시부터는 딸 조 씨의 장학금 등 자녀 관련 의혹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후 재판에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부부가 피고인석에 앉는다. /이새롬 기자

백 전 비서관 측 역시 "합법적 감찰이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위 통보에 그쳤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며 "재량 범위 안에서 결정한 감찰 처리 방침을 금융위에 통보했기 때문에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박 전 비서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자가격리 중이라 이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비서관의 공판갱신 절차는 분리돼 진행될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의 공소사실은 크게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자녀 관련 의혹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지난해 1~11월 감찰 무마 의혹에 관한 심리가 진행됐고, 같은 해 12월 4일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자녀 관련 의혹 심리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올해 1월 15일 정식 공판을 열고 심리를 본격화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과 법관 인사 등으로 1월 재판이 열리지 못했다. 그 사이 형사합의21부는 대등재판부로 개편됐고 재판장이던 김미리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휴직하면서 마성영 부장판사가 새 재판장으로 부임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는 딸 조 씨의 장학금 등 자녀 관련 의혹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후 재판에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부부가 피고인석에 앉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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