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취소 소송 첫 재판…'판사 사찰' 도마에
입력: 2021.06.10 18:42 / 수정: 2021.06.10 18:42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행정소송이 본격 시작됐다. /임세준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행정소송이 본격 시작됐다. /임세준 기자

심재철 남부지검장 증인 채택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행정소송이 본격 시작됐다. 중대 비위 혐의로 꼽힌 '판사 사찰 문건'을 두고 윤 전 총장 측은 "공소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작성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30분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청구 소송 1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정식재판 전 피고, 원고 양측의 주장을 확인하는 절차다. 행정소송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총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윤 전 총장 측과 법무부 측은 '판사 사찰 문건'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윤 전 총장 측은 "재판부 문건이 공소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작성됐고, 적법하게 작성됐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사생활 관련이기 때문에 개인 정보상 문제가 있고, 공소 유지에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윤 전 총장에게 징계를 내리면서 이 문건을 두고 "검찰총장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규정했다. 법무부는 문건 작성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보고 수사 의뢰했지만, 서울고검 감찰부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법무부 측에 과거에도 이같은 형식의 문건이 작성된 적이 있는지 알아볼 것을 요청했다. 윤 전 총장 측은 당시 사찰 문건을 처음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진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양측은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에는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및 감찰 방해도 포함돼있다.

윤 전 총장 측은 "지휘감독권 위임 이후 대검 부장회의에서 다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서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대검 부장회의에서 결론을 못 내려 미뤄진 상태였다는 것은 회의록에 정확하게 나와 있다"고 했다.

법무부 측은 채널A 사건을 담당했던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변론 종료 후 윤 전 총장 측 변호인은 취재진과 만나 "(판사 사찰 문건은) 새로운 보직을 받은 대검 간부들에게 참고용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19일 열린다. 심재철 지검장과 이정현 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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