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회 대마 흡연' 비투비 출신 정일훈 법정구속
입력: 2021.06.10 17:35 / 수정: 2021.06.10 17:3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의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2년을 선고하고 1억3300여만원 추징금을 명령했다. /더팩트 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의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2년을 선고하고 1억3300여만원 추징금을 명령했다. /더팩트 DB

1심서 징역2년…"범행수법 치밀"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27)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 씨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억3300여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대량의 마약을 흡연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인터넷 다크웹 영역에서 의사소통하며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거래하는 등 치밀한 범행 수법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마를 매수해 흡연 외에 판매·유통하는 영리의 영역으로 가지 않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 전체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씨는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선고 결과에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정 씨는 "없다. 죄송하다"라고 짧게 답했다.

정 씨와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은 징역1년·집행유예 3년~징역2년을 선고받았다.

정 씨는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지인 7명과 함께 마약 판매상에게 총 161회에 걸쳐 1억3300여만원을 주고 대마초를 사들여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33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씨는 최후진술로 "모범이 돼야 하는데 이 자리에 서게 돼 부끄럽다. 나를 믿어 준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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