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파기환송' 김학의 보석 허가…8개월 만에 출소
입력: 2021.06.10 11:59 / 수정: 2021.06.10 12:02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10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해 10월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지 8개월 만의 석방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김 전 차관의 보석 신청에 따른 결정이며 직권보석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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