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강동구 헬스·골프연습장 자정까지…12일부터
입력: 2021.06.10 12:05 / 수정: 2021.06.10 12:05
서울시가 마포구와 강동구 헬스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의 운영시간 제한을 오후 10시에서 자정으로 완화한다. 1월9일 오후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한 헬스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동률 기자
서울시가 마포구와 강동구 헬스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의 운영시간 제한을 오후 10시에서 자정으로 완화한다. 1월9일 오후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한 헬스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동률 기자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자치구별 170곳 선정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마포구와 강동구 헬스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의 운영시간 제한을 오후 10시에서 자정으로 완화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0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올 4월22일 업종별 각 협회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친 서울형 상생방역안을 중대본에 제출한 뒤 협의를 거쳐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 내용이 확정됐다"며 "마포구와 강동구의 민간체육시설 중 체력단련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방역적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영업제한을 완화하는 시범사업을 12일부터 한 달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상시설에 대해 마스크착용, 선제검사, 오후 10시 이후 이용인원 제한 및 환기 등 강화된 4대 방역수칙 이행을 전제로 기존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영업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대상 시설별로 신청을 받아 자치구마다 170여 곳을 선정, 이같은 완화 조치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대신 각 시설 종사자는 2주에 한 번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체력단련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은 회원제로 운영돼 이용자 관리가 용이하고 업종 특성 상 늦은 시간대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규제 완화의 실익이 크다는 판단이다. 시범사업 자치구는 신청을 받아 방역관리 상황, 자치구 간 거리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박 국장은 "수영장, 학원, 교습소 등도 (적용을) 검토했다"며 "그러나 이 시설들은 영업시간 연장이 큰 실익이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또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은 실익은 크지만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위험성이 있고, 최근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외했다"며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하고, 집단감염 상황을 파악해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 확대를 추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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