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뒤 소감 물어본 조주빈 공범…2심도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21.06.09 16:34 / 수정: 2021.06.09 16:34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한모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호송되는 조 씨(가운데)의 모습. /김세정 기자(현장풀)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한모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호송되는 조 씨(가운데)의 모습. /김세정 기자(현장풀)

1심 징역 11년 선고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한모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9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강상욱·배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조 씨의 제안에 응해 강간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른 뒤 소감을 물어보는 행위까지 하는 파렴치한 일을 저질렀다"며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고 반복적으로 유포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구형 의견을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조직·활동한) 박사방은 다수 가담자가 익명성에 숨어 조직적 범죄를 저지르고 역할을 분담했다"며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이 한 씨의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무죄 판단한 것을 두고는 "원심은 조 씨가 만든 범죄집단에 가입·활동한 건 인정되나 조직한 점은 인정하지 않는다며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는데, 피고인이 이미 2019년 9월 하순쯤부터 '시민의회' 방에 가입해 활동한 점 등에 비춰 범죄집단을 조직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성 착취 영상물 시청을 위해 박사방에 가입했을 뿐 어떤 조직을 갖췄는지도 알지 못한다. 성 착취 영상 게시도 조 씨의 독자적 결정이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잘못은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엄하게 감독하겠다고 약속하며 탄원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변론했다.

한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 마음을 늦게나마 알았기에 합의를 제안한 행동조차 제 오만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모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재판부께서) 제가 저지른 죄를 과장 없이 사실 그대로만 봐주시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또 한 씨는 "조두순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면서도 출소 뒤 피해자가 사는 지역으로 되돌아왔다. 피해자 가족은 또다른 고통의 시작이라고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더라"라며 "저는 피해자분께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지금 이 순간처럼 반성하고 피해자가 사는 곳과 다른 곳에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한 씨는 다른 공범에 비해 낮은 형을 선고받았는데, 한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한 씨는 조 씨의 지시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조 씨 지시로 성 착취물을 만들어 공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 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를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 씨 등과 함께 조직한 혐의도 받는다. 박사방 안에서는 '김승민'이라는 가명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박사방을 범죄집단으로 인정하면서도 한 씨는 이미 만들어진 박사방에 참여했다며 범죄집단 조직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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