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이재웅, 2심 실형 구형에 "꿈꾸는 것도 죄인가"
입력: 2021.06.08 21:12 / 수정: 2021.06.08 21:12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불법 논란 관련 항소심 3차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불법 논란 관련 항소심 3차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

'불법택시 논란' 1심 무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이른바 '불법 택시' 논란으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타다'의 전·현직 경영진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송혜영·조중래 부장판사)는 8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현 대표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원심은 타다를 임대차 계약으로 봤지만 이용자는 실질적인 운영과 지배 의사가 없는 등 콜탹시 영업 방식과 도일하다"며 이 전 대표와 박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검찰은 타다 서비스 본질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 타다는 쏘카라는 기존 차량 렌트 사업에서 시작해 개발한 서비스로 택시에서 그 서비스를 착안한 게 아니다"라며 "다른 업체도 기사와 렌트카를 함께 제공하는데 모바일 앱으로 호출하는 타다만 위법하다고 금지한다는 논리가 정당한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은 타다 서비스를 장려한다고 했고 해당 부처에서 위법하다는 지적도 없었다. 뒤늦게 법을 어겼다고 지적하면 누가 혁신에 도전할 수 있겠느냐"며 "타다 때문에 '교통강자'가 됐던 장애인·여성은 다시 약자가 됐고 타다 직원은 실직했다. 꿈 꾸는 죄로 처벌받으면 누가 혁신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2019년 타다가 면허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는 혐의로 이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타다를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로 판단하고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모바일 앱으로 호출해 이용하는 서비스로, 국회에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통과된 뒤 서비스가 종료된 상황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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