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군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 재검토
입력: 2021.06.08 17:56 / 수정: 2021.06.08 17:56
양형위원회는 지난 6일 110차 전체회의를 열어 군형법상 성범죄를 비롯해 국민적 관심이 큰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대법원 제공
양형위원회는 지난 6일 110차 전체회의를 열어 군형법상 성범죄를 비롯해 국민적 관심이 큰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대법원 제공

'공군 성폭력' 계기로…아동학대죄 기준도 수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최근 공군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군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을 재점검한다.

양형위원회는 지난 6일 110차 전체회의를 열어 군형법상 성범죄를 비롯해 국민적 관심이 큰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성범죄 양형기준 시행 후 쌓인 실무와 각계각층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현행 기준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지난해 5월 추가된 군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도 살펴본다.

현행 기준으로는 군 강간죄는 기본 4~7년에 가중 6~9년, 감경 2년6개월~5년 기준을 갖췄다. 강제추행은 각각 10개월~2년6개월, 2~4년, 6개월~1년4개월이다.

양형위 관계자는 "당장 문제점을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공군 성폭력 사건 이후 국민적 요구에 따라 미비점이 있는지 점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법 개정에 따라 연령이 13세에서 16세로 바뀐 미성년자의제강간죄도 13세를 기준으로 한 양형을 재검토한다.

아동학대죄 양형기준 수정에도 착수한다.

양형위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 요청은 1500여건에 이르며 양형위 접수 건 대부분을 차지했다.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돼 양형기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다. 21일 대법원에서는 양형위 산하 양형연구회 주최로 '아동학대범죄와 양형' 심포지엄도 열린다.

이밖에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를 설정 범위에 포함시킬지 등도 검토한다.

선거범죄를 빼고는 전무한 벌금형 양형기준도 설정 작업에 들어간다. 내년 4월까지 양형기준 설정 방안과 대상에 대한 원칙을 정하고 2023년 4월까지 구체적 범죄군을 정하게 된다.

각 범죄군 양형기준별로 개별적으로 정해진 처벌불원·공탁 등 합의 양형요소의 통일적 기준도 정립할 계획이다.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통신 범죄, 관세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설정도 추진한다.

다음 양형위 111차 회의는 8월16일에 열린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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