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법 위반 소지 등 여러 문제"[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대검찰청이 법무부가 마련한 검찰 조직개편안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위반 소지 등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특히 장관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승인하도록 하면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8일 대검은 전날 오후 5시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해 '2021년 상반기 검찰청 조직개편안'을 논의하고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직제개편안에는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고, 직접수사 부서가 없는 일선 검찰청에서 6대 범죄 수사에 착수하려면 검찰총장 또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검은 이와 관련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와 권한, 기관장의 지휘, 감독권을 제한할 수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이 민생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해주길 바라더라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하며 그 동안 공들여 추진해 온 형사부 전문화 등의 방향과도 배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특히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선 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했다.
대검은 형사부의 직접수사에 대한 검찰총장 승인 등의 통제방안은 수사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직제가 아닌 대검 예규나 지침 등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예규를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검은 "인권보호관 확대 배치, 인권보호부 신설, 수사협력 전담부서 설치 등 검찰의 인권보호 및 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직제개편안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다만 검찰청의 조직개편은 검찰청법 등 상위법령과 조화를 이뤄야하고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이 약화되지 않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패대응역량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부산지검에 반부패수사부를 신설하는 안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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