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소 각하…"소송권 행사할 수 없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7일 오후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닛산화학·스미토모 금속광산·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을 열고 원고 측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소송으로 (청구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사건이다. 피해자들은 2015년 일본 기업 17곳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한 곳에 대해 소송을 취하했다.
소송 제기에도 뚜렷한 대응을 하지 않던 일본 기업들은 3월 법원이 공시송달을 진행하고 선고 기일 지정을 서두르자 뒤늦게 국내 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하기 시작했다.
일본 기업 측은 지난달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주장은 사실관계가 부실하고 입증도 안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애초 10일에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돌연 선고를 앞당기겠다고 원고와 피고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만 모두 19건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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