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강제징용 피해자들, 日 기업 상대 '최대 규모' 손배소 패소
입력: 2021.06.07 14:09 / 수정: 2021.06.07 14:09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인천 부평공원에 설치된 강제징용 피해를 입은 조선인 노동자를 기리는 일제강점기 징용노동자상. /이덕인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인천 부평공원에 설치된 강제징용 피해를 입은 조선인 노동자를 기리는 일제강점기 징용노동자상. /이덕인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7일 오후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닛산화학·스미토모 금속광산·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측 청구를 각하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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