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제 추석특가' 써붙인 약국…헌재 "약사법 위반 아냐"
입력: 2021.06.07 06:00 / 수정: 2021.06.07 07:28
영양제를 팔면서 추석판매 특가 4만5천원라는 문구를 약국 유리창에 써붙인 약사의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영양제를 팔면서 '추석판매 특가 4만5천원'라는 문구를 약국 유리창에 써붙인 약사의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재판관 전원일치 기소유예 취소 결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영양제를 팔면서 '추석판매 특가 4만5천원'이라는 문구를 약국 유리창에 써붙인 약사의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 아니므로 기소유예를 취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약사 A씨가 자신을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이 행복추구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청구를 인용했다고 7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범죄는 인정되지만 가벼운 범법 행위라고 판단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약사법 시행규칙 44조 2항 3호 바목은 다른 약국 개설자와 약국 개설 경력 또는 이력을 비교하거나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한다.

헌재는 형벌법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약사법은 가격 표시 자체가 아니라 다른 약국과 가격 비교를 금지할 뿐이라고 판시했다.

A씨가 써붙인 '추석 판매 특가'의 뜻은 다른 약국보다 싸다는 것보다는 추석을 맞아 평소보다 싸게 판다는 관용적 문구로서 시행규칙에서 금지하는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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