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행에 정신적 피해"…김지은 3억 손배소 시작
입력: 2021.06.06 13:00 / 수정: 2021.06.06 13:00
6일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첫 재판이 열린다./남윤호 기자
6일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첫 재판이 열린다./남윤호 기자

징역 3년6개월 확정돼 복역 중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행 사건 피해자 김지은 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오는 11일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오덕식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오전 10시40분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한다.

민사소송 변론은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어 김씨나 안 전 지사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안 전 지사의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는 등 '2차 피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충청남도는 안 전 지사의 범행이 직무 수행 중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피고에 포함됐다.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는 2018년 3월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고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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