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검사 이첩 요청
입력: 2021.06.06 12:20 / 수정: 2021.06.06 12:2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 3명의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사진은 김진욱 공수처장이 출근하는 모습. /더팩트 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 3명의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사진은 김진욱 공수처장이 출근하는 모습. /더팩트 DB

문홍성 수원지검장 등 3명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 3명의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대검 수사지휘과장), A 검사 등 3명의 사건 이첩을 요청하는 공문을 검찰에 보냈다.

공수처의 이첩 요청은 공수처법 24조 1항에 근거한 것이다. 이 조항은 공수처와 검찰 등이 같은 사건을 수사할 때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이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들은 2019년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함께 근무하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문 지검장은 같은 부서 선임연구관, 김 차장검사는 수사지휘과장이었으며, A검사도 이 부서 소속이었다.

이 지검장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은 지난 3월 공수처에 이첩하며 문 지검장 사건 등도 함께 넘겼으나, 공수처는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검찰에 재이첩했다. 당시 공수처는 '수사 후 사건을 돌려보내라'며 조건부로 사건을 넘겼으나 수원지검은 거부하고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 지검장의 공소장에는 이들 3명에 대한 내용도 남겼다.

당시 검찰은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윤대진(검사장)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당시 안양지청 관계자 2명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문 지검장 등은 처분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수원지검에서 사건을 이첩받은 당시 수사기록에 사건번호를 부여했으므로 '중복 수사'에 따른 이첩 요청이 가능하다고 본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법에 따라 요청했고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하므로 이첩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앞서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사 3명의 사건을 수원지검에서 넘겨받아 들여다보고 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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