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이 무료해서" 음란물 트윗 남성 벌금형 확정
입력: 2021.06.06 09:00 / 수정: 2021.06.06 09:00
SNS에 자신의 성기 사진을 비롯해 음란물을 올린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SNS에 자신의 성기 사진을 비롯해 음란물을 올린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11차례 범행에 벌금 70만원 선고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SNS에 자신의 성기 사진을 비롯해 음란물을 올린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자신의 트위터에 자신의 성기 사진을 비롯해 음란한 영상·사진을 11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당시 3일 동안 "삶이 무료해서" 음란물을 리트윗했고 4개월 뒤 '본인 사진은 안 올리냐'는 댓글을 보고 자신의 성기 사진을 직접 게시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포괄일죄'라고 판단하고 1심이 '실재적 경합범'으로 본 것은 법리 오해라고 지적했지만 양형은 달라지지 않았다.

'실재적 경합범'이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포괄일죄는 여러 범행을 하나의 범죄로 간주하는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맞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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