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은 공수처 '조희연 수사'…시작부터 위법 논란
입력: 2021.06.06 00:00 / 수정: 2021.06.06 00:00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채용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채용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연 측 "수사 권한 없어…경찰 이첩해야"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수사가 초기부터 순탄치않다. 수사 권한이 없다는 근본적 문제제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공식 1호 사건으로 조 교육감 사건을 수사 중이다. 최근에는 특채 당시 부교육감을 지낸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은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특정인 5명을 뽑기 위해 채용 담당 공무원을 업무에서 뺀 혐의를 받는다. 애초 감사원은 지난 4월 조 교육감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수처에도 자료를 보냈다.

공수처는 감사원 자료를 바탕으로 4월28일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1호 사건으로 선정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건도 이첩받아 공제 2호로 등록하고 두 사건을 합쳐 수사 중이다.

조 교육감 측은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의 법률대리인 이재화 변호사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착수 경위에 문제가 있으며 수사 권한 역시 없다고 따졌다.

수사 착수는 공수처법 23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 조항은 '공수처 검사는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한다'고 돼있다. '사료된 혐의'는 수사기관 자의적 판단이 아닌, 사실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판단한 혐의를 뜻한다. 조 교육감 측은 애초 감사원 고발 내용과 달리 공수처가 주관적 판단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주장한다.

고발장이나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직권남용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전혀 조사하지 않았는데 자료를 받은 공수처는 직권남용으로 인지하고 수사를 개시했다는 설명이다.감사원 고발장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아닌 '국가공무원법 위반' 죄명만 적혔다.

이 변호사는 "자신들이 수사하면 직권남용이 나올 수 있다는 막연한 상상으로 수사를 개시했다"며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위법 수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조 교육감 측의 설명대로라면 공수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만 수사해야 한다. 사진은 김진욱 공수처장./이선화 기자
조 교육감 측의 설명대로라면 공수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만 수사해야 한다. 사진은 김진욱 공수처장./이선화 기자

조 교육감 측의 설명대로라면 공수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만 수사해야 한다. 그러나 조 교육감 측은 해직교사 특채가 국가공무원법 위반도 직권남용에도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이 변호사는 "조 교육감이 5명을 특정해서 형식적으로 공개채용을 하라고 지시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 특채가 교육감 권한 남용인지, 법률 위반인지 변호사에게 질의했고 모두 '적법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공무원들도 정당한 의무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 주장과 달리 조 교육감은 결재 과정에서 특정인들을 뺀 적이 없고, 심사위원 선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1, 2호 사건을 나눠 다른 죄명을 적용하는 등 혼란만 가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교육감 측은 경찰로 재이첩을 요청하면서도 공수처 수사에도 적극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조 교육감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교육감의 범죄 혐의는 공수처에 기소 권한이 없어 수사를 마친 후에는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 한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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