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자리 심정지 숨진 공군…법원 "연금 지급해야"
입력: 2021.06.06 09:00 / 수정: 2021.06.06 09:00
부대 회식 날 코피를 흘리며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진 공군에 대해 국방부가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더팩트DB
부대 회식 날 코피를 흘리며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진 공군에 대해 국방부가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더팩트DB

국방부, '순직' 군 결정에도 지급 안 해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부대 회식 날 심정지로 코피를 흘리며 쓰러져 숨진 군인에게 국방부가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인이 소속된 공군은 애초 순직이라고 판단했으나, 국방부는 복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며 연금을 주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고인이 된 공군 부사관 A 씨의 배우자 B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 연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10월 17일 오후 7시 55분께 부대 회식 중 코피를 흘리며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인은 관상동맥(심장을 둘러싼 동맥) 박리증에 따른 심정지였다.

공군본부는 같은 해 12월 당시 군인사법에 따라 A 씨의 사망은 순직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A 씨의 유족은 국방부에 유족 연금을 청구했으나, 국방부는 "고인의 생전 공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배우자 B 씨는 국방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B 씨는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과중한 공무에 따른 스트레스로 사망의 원인이 된 질환이 발생했다"라며 A 씨의 사망과 공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국방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 씨는 보직 특성상 병사 대상 교육부터 생활관과 취약 지역을 순찰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해야 했고, 조기 출근과 야근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영내 숙소에 머무르며 주말 부부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B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고인은 사망에 근접한 시점인 추석 연휴 기간 내내 출근했고 진급 심사를 위해 휴무일에서 관련 자격증 시험에 응시했던 점, 고인의 평소 근무 내용을 종합하면 만성 과로로 적지 않은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며 "고인 관련 각 의학적 소견 역시 고인의 공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질환에 간접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과로, 스트레스 등 업무상 부담으로 이 사건 질환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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