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약식 기소됐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천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부회장이 서울 한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공익신고를 받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부회장 측은 치료 목적이었을 뿐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지난 3월26일 열린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기소 여부는 가부동수가 나왔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병원에서 치료받는 과정에서 전문가인 의사의 의료상 처치에 따른 것이었다"며 "향후 대응은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삼성 측은 일단 사건이 재판 없이 종결된 점은 안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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