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란 소년' 김민혁 군 아버지도 난민 인정해야"
입력: 2021.06.04 17:32 / 수정: 2021.06.04 17:32
이란 소년 김민혁(오른쪽) 군의 아버지(왼쪽) 역시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뉴시스
'이란 소년' 김민혁(오른쪽) 군의 아버지(왼쪽) 역시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뉴시스


입국 11년만…"귀국할 경우 박해 공포 충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학교 친구들의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힘입어 난민으로 인정된 '이란 소년' 김민혁 군의 아버지 역시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이새롬 판사는 지난달 27일 김 군의 아버지인 A 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란으로 귀국할 경우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A 씨의 공포가 충분한 근거"라며 "가족 결합 원칙상으로도 A 씨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할 인도적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A 씨의 개종 사실이 대중에 공개돼 한국 사회·외신의 주목을 받아 이란 내에서 위해를 받을 여지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난민 면접 진술에 따르면 A 씨는 성경 내용과 복음, 교리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등 천주교 개종에 진정성을 갖췄다"고 덧붙였다.

이란 출신 A 씨는 2010년 단기 체류자격으로 아들 김민혁 군과 한국에 입국했다. 이후 A 씨는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2015년 천주교로 다시 개종했다.

두 사람은 2016년 처음으로 난민 신청을 했지만 '신앙이 확고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인정 처분을 받았다. 이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으나, 2018년 2차 신청에서 김 군만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2차 소송 당시 김 군의 학교 친구들이 '공정한 난민 심사를 해달라'며 국민청원을 올려 눈길을 끌기도 했다.

아버지 A 씨도 2019년 난민 인정 신청을 다시 냈지만,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이란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거란 공포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아들 김 군이 이미 난민으로 인정받아 국내에 체류하는 상황을 고려해 A 씨에게 인도적 체류를 허용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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