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TV조선, '이성윤 CCTV 보도 내사' 공방
  • 김세정 기자
  • 입력: 2021.06.04 10:22 / 수정: 2021.06.04 10:22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특혜 조사 의혹 보도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CCTV 유출 경위를 사찰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공수처는 첩보 확인을 위한 탐문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동률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특혜 조사' 의혹 보도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CCTV 유출 경위를 사찰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공수처는 첩보 확인을 위한 탐문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동률 기자

"언론사찰" vs "첩보 확인 위한 탐문"[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특혜 조사' 의혹 보도 내사를 놓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TV조선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TV조선이 '언론사찰'이라고 비판하자 공수처는 첩보 확인을 탐문이라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당시 수사기관만 보유하고 있어야 할 수사자료인 CCTV 영상이 부당한 경로로 유출됐다는 첩보 확인을 위해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탐문 등 사실 확인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TV조선은 지난 4월1일 이 지검장이 공수처 청사 밖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에 옮겨 타 출석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입수해 보도했다.

공수처는 검찰이 영상을 유출했다는 첩보를 듣고 내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신원 미상 여성이 '위법한 방식'으로 영상을 확보했다는 진술을 얻었다. '건물 인근에서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CCTV 관리자를 속여 영상을 확보했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TV조선은 3일 보도를 통해 "민간인 신분의 기자를 직접 수사할 권한도, 기자 취재 활동을 조사할 근거도 없다"고 했다. 공수처의 이같은 행위는 "언론 사찰의 성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대상이 아닌 기자를 입건하거나 수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기사는 오보"라고 설명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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