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떠난 동료 험담한 회사 간부…대법 "사자명예훼손"
입력: 2021.06.04 06:00 / 수정: 2021.06.04 06:00
세상을 떠난 회사 동료를 험담한 간부에게 사자명예훼손죄로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세상을 떠난 회사 동료를 험담한 간부에게 사자명예훼손죄로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직속 상관이 구안와사 왔다"…허위사실에 명예훼손 고의 인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상을 떠난 동료를 놓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회사 간부에게 사자명예훼손죄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실장급인 A씨는 같은 회사 직원인 B씨가 세상을 떠난 지 17일 후 자신의 부서 직원들에게 B씨가 회사에 잘 적응하지 못 했고 B씨 때문에 과거 직속 팀장 C씨가 입이 돌아가는 구안와사를 앓기도 했다는 등 허위사실로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B씨는 회사 다른 직원에게 성희롱을 당한 이후 정신질환이 생겨 고통받던 끝에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일부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B씨는 물론 C씨와도 직접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 C씨는 구안와사가 온 적이 없었고 다른 질병은 있었으나 B씨와는 무관했다.

A씨는 다른 회사 간부에게 이같은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지목된 간부들은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의 말은 허위가 명백하고 출처불명의 말을 듣고도 확인 없이 부하 직원들에게 발언을 하는 등 명예훼손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명예훼손 발언으로 딸을 먼저 보낸 유족에게 크나큰 상처를 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유족과 합의도 하지 못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B씨가 회사 생활에 적응하지 못 했다는 발언은 명예훼손의 요건인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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