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텔뮤직, '옛 식구' 에피톤프로젝트에 사실상 승소
입력: 2021.06.04 01:53 / 수정: 2021.06.06 09:19
음반 레이블인 파스텔뮤직이 옛 소속 인디음악가 에피톤 프로젝트와 벌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파스텔뮤직 제공
음반 레이블인 파스텔뮤직이 옛 소속 인디음악가 에피톤 프로젝트와 벌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파스텔뮤직 제공

MR파일 무단복제 손배소…대법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음반 레이블인 파스텔뮤직이 옛 소속 인디음악가 에피톤프로젝트와 벌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파스텔뮤직이 에피톤 프로젝트 멤버 차세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에 되돌려 보냈다고 3일 밝혔다.

파스텔뮤직은 계약이 해지된 차씨가 허락없이 MR(악기연주)파일을 복제해 음반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작곡·작사자는 저작권을 가지며 음반제작자는 음원을 복제·판매할 수 있는 저작인접권(마스터권)을 갖는다.

1심은 저작권자인 차씨의 손을 들어줬다. 2016년 파스텔뮤직은 차씨를 포함한 소속 가수들의 마스터권을 벅스뮤직에 넘기는 양도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차씨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파스텔뮤직이 벅스뮤직과 마스터권 양도계약 당시 MR파일 권리는 넘기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MR파일 원본은 여전히 파스텔뮤직이 갖고있어 차씨가 복제해갔다고 손해를 본 것은 아니라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반면 대법원은 차씨의 복제 행위는 파스텔뮤직의 MR파일 복제권을 침해해 손해를 발생시켰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차씨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MR파일을 복제해 파스텔뮤직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MR파일 원본을 파스텔뮤직이 그대로 갖고 있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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