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옥 반사광 소송' 주민들 웃었다…대법, 파기환송
입력: 2021.06.03 18:49 / 수정: 2021.06.03 18:49
대법원이 네이버 사옥의 태양반사광에 생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더팩트 DB
대법원이 네이버 사옥의 태양반사광에 생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더팩트 DB

분당구 주민들 패소 판결한 원심 깨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네이버 사옥의 태양반사광에 생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남 분당구 주민들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네이버 사옥은 지하 7층, 지상 28층 규모로 외벽 전체가 통유리인 '글라스 타워' 건물이다.

주민들은 외벽에서 반사된 강한 태양반사광이 집으로 흘러들어 생활방해가 도를 넘었다며 네이버에 손해배상 및 방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네이버의 손해배상과 태양반사광 차단시설 설치 의무를 인정하는 등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에서는 네이버가 웃었다. 2심 재판부는 태양반사광에 따른 생활방해가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과 방지시설 설치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원심이 일조침해와 태양반사광 침해에 따른 생활방해는 큰 차이가 있는데도 일조침해 기준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태양반사광에 따른 생활피해는 빛이 건물에 유입되는 강도와 각도, 유입 시기와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원심은 이같은 기준에 따르지 않고 시력 저하 등 건강상 피해와 독서나 바느질 등 시각 작업의 방해로 태양반사광 피해를 좁게 봤다는 것이다.

실제 네이버 사옥 인근 모 아파트 A,D동은 1년 중 7개월가량 하루에 1~2시간, 1년 중 9개월가량 하루에 1~3시간 정도 반사광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빛 반사 밝기도 A동은 4500만~3억9500만cd(칸델라)/㎡, D동은 1100만~7억3000만cd/㎡로 빛반사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2만5000cd/㎡의 최대 2만배 이상이었다.

이같이 태양반사광 침해 한도 판단을 잘못한 이상 주민들의 방지 청구를 기각한 판결도 부당하다며 함께 파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태양반사광에 따른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한 방지청구가 타당한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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