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공범 몰린 40대…실형→무죄 '롤러코스터'
입력: 2021.06.03 17:32 / 수정: 2021.06.03 17:32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로 현금 전달책을 맡은 40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로 현금 전달책을 맡은 40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미필적 고의 증명 부족"…대법, 무죄 확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로 현금 전달책을 맡은 40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받은 현금을 전해주거나 계좌에 입금하는 등 사기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걸 알면서도 사기를 방조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3540만원을 물어주라고 명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으며 단순한 채권추심업무로 알았을 뿐이라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소용없었다.

재판부는 A씨가 외국계 기업에 근무하는 등 충분한 사회생활 경험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를 알아챌 만한 능력이 된다고 봤다.

거액의 현금을 다루는 업무를 하는데도 전화로 채용됐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으면 여러 계좌로 쪼개 입금하는 등 정상적 금융거래가 아니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5일 동안 310만원 수당을 주는 등 이례적인 단기 고액 수입을 보장했는데도 보이스피싱인지 의심하지 않았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고 평가했다.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미필적으로 사기 범죄를 인식했는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대화한 카카오톡 대화에 보이스피싱을 암시하는 내용이 없고 단순한 지시가 반복됐다는 점을 증거로 봤다.

A씨가 피해자를 만날 때 저축은행 직원이라고 신분을 속였다는 근거도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검색하는 등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의심한 정황은 있지만 조직원이 자신을 법무사 사무소 실장으로 소개하면서 불법이 아니라고 설명해 믿었을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며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가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