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보복운전으로 차량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3일 오후 특수재물손괴·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구 부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고의로 사고 낸 뒤, 도망가던 중 이를 가로막은 피해자를 충격해 2차 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가버리는 등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두 차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구 부회장은 지난해 9월 본인 차량으로 서울 모처에서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0대 남성 A 씨가 운전하던 벤츠 차량이 구 부회장의 차 앞에 끼어들자 차량 뒤 범퍼로 A 씨 차량의 앞 범퍼를 공격해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경찰에 신고했으니 도망가지 마라"고 외치며 도주하려던 구 부회장의 차를 몸으로 막자, 그대로 차량을 몰아 A 씨를 밀어붙인 혐의도 있다.
구 부회장 측은 재판과정에서 간단한 접촉사고였고 피해자에게 사과해 합의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구 부회장은 종합식품기업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장남으로 2016년 6월 최고경영자(CEO)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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