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택시기사에 준 1천만원, 영상 삭제 대가 아냐"
입력: 2021.06.03 09:58 / 수정: 2021.06.03 09:58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진심으로 송구"…사표 오늘 수리 예정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택시기사 폭행 의혹으로 수사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피해자에게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 차관은 3일 입장문을 내고 "합의금으로 1천만원을 송금했는데 합의하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조건부로 합의 의사를 타진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경찰이 '합의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았다'는 택시기사 A씨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차관은 "사건 2일 뒤인 지난해 11월 8일 사과와 피해회복을 위해 택시기사와 만났고, 진심으로 사죄했다. 통상 합의금보다 많은 금액이라 생각했지만, 당시 변호사였고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드렸다"며 "마치 합의금이 영상 삭제 대가인 것처럼 보도했으나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A씨에게 영상 삭제를 요청한 것은 유포를 우려한 것이지 원본을 지우라는 뜻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 차관은 "합의 후에 A씨에게 전화해 '영상을 지우는게 어떠냐'고 요청했고, A씨는 거절했다. 영상을 지워달라고 한 이유는 카카오톡으로 보낸 영상이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유포를 우려했을뿐"이라며 "A씨는 '보여주지 않으면 되지, 뭐하러 지우냐'는 취지로 거절했고, 실제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던 걸로 안다"고 했다.

합의 이후 A씨와 진술 내용 협의를 한 것은 사실이나 A씨는 실제 있었던 일을 그대로 경찰에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간혹 있는 일이지만 변호사로서 그런 시도를 한 점은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제 있었던 대로 멱살을 잡혔다고 진술했고, 이를 토대로 사건 처리가 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차관은 SBS가 입수해 전날(2일) 보도한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서는 "폭행 당시 모습이 맞다. 술에 만취해 사람과 상황을 착각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나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A씨에게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증거인멸죄로 입건까지 돼 송구한 말씀 드린다"고 했다.

서초경찰서의 사건 처리 과정에도 개입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차관은 "비록 공직에 임명되기 이전 사건이기는 하나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억울하게 입건된 A씨에게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검찰과 경찰은 이 차관 폭행 의혹을 동시에 수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은 A씨를 증거인멸 혐의 정범으로 판단해 입건했다.

이 차관은 지난달 28일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취임 6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사표는 이날 중 수리될 예정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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