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측 "공수처, 수사권한 없다...경찰 재이첩해야"
  • 최의종 기자
  • 입력: 2021.06.02 21:34 / 수정: 2021.06.02 21:34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채용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채용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 사건 수사 권한이 없다며 경찰에 재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의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는 2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수사하는 것 자체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고발장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기재한 것만을 두고 수사를 개시 했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근거를 갖고 판단해야 하는데 막연한 상상으로 수사하는 것은 권한 없는 위법수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채에 이견을 보인 부교육감 등 인사담당자들이 결재 라인에서 빠진 것도 조 교육감 관여 없이 스스로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직권남용 구성요건 중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의미다.

이 변호사는 "부교육감도 특채 공고 전 낸 의견서에서 '특채 진행의 결재선에서 제외하기 바란다'고 기재했다. 이를 강제로 제외했다고 보는 건 사실과 정반대"라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죄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채용 내정자가 없었기 때문에 심사위원 선정을 비롯한 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서울시의회의 민원을 계기로 공고 전 특별채용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았으며, 5명 채용자를 미리 내정하지 않았다"며 "어떠한 개입도 없이 심사위원들을 인선해 심사 결과를 토대로 상위 5명을 채용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건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경찰로 재이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조 교육감은 모든 수사에 협력하고 소환 통보를 받으면 적극적으로 진술할 생각"이라며 "검찰 특수부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수처가 성과를 낼 목적으로 수사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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