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회원권 바가지 매입' 이호진 전 회장 배상 판결
입력: 2021.06.02 07:29 / 수정: 2021.06.02 08:28
계열사끼리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골프장 회원권을 사고팔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소액주주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실상 최종 패소했다./ 더팩트 DB
계열사끼리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골프장 회원권을 사고팔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소액주주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실상 최종 패소했다./ 더팩트 DB

대법, 흥국화재에 11억여원 배상 확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계열사끼리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골프장 회원권을 사고팔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소액주주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해 수억원을 물게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흥국화재 주주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이호진 전 회장과 흥국화재 전 경영진 1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연구소는 이 전 회장 등이 흥국화재에 자신이 소유한 계열사인 동림관광개발의 골프장 회원권을 정상 가격보다 비싸게 사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동림관광개발 골프장 회원권의 정상가격은 구좌당 11억 원인데 흥국화재는 13억원에 사 총 48억원을 초과 지급했다.

1심은 이호진 전 회장과 오용일 전 태광그룹 부회장이 40% 부담을 지고 다른 경영진과 연대해 흥국화재에 26억572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11억2298만원으로 배상액을 낮췄다. 흥국화재가 골프장 회원권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과다지급한 48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액은 48억원을 운용해 얻을 수 있었던 수익 등 11억2298만원으로 산정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원고와 피고 양쪽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전 회장은 2019년 6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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