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 "검사 술접대는 사실" 의견일치…재판·징계 주목
입력: 2021.06.02 05:00 / 수정: 2021.06.02 05:00
법무부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룸살롱 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징계 청구를 요청했다. /임영무 기자
법무부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룸살롱 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징계 청구를 요청했다. /임영무 기자

3명 모두 부인했지만…수사·감찰 결과는 '반대'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룸살롱 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징계 청구를 요청했다. 검찰 수사에 이어 법무부 감찰까지 술접대를 사실로 인정하면서 향후 예정된 재판과 징계 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은 지난달 31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로 불거진 '술접대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고 대검찰청에 징계 청구를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의 수사에 이어 법무부 감찰 결과까지 술접대가 실제 있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김 전 회장의 옥중편지가 나온 시점부터 접대 대상자로 지목된 검사 3명은 술접대 자체를 부인해왔다. 특히 김봉현 전 회장 폭로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여럿 있었으나 편지에 나온 주장 상당 부분이 사실로 판명된 셈이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엄중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청구권자는 검찰총장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하면 검사 징계위원회가 소집된다. 징계위에서 징계가 의결되면 해임·면직·정직·감봉 등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집행한다.

법조계에서는 이들이 중징계를 피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 한 인사는 "검사 세 명에 대한 징계 수위는 다를 수 있다. 국민적 공분을 감안했을 때 해임은 아니더라도 면직이나 정직 수준의 징계가 나오지 않겠냐"고 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4월 브리핑에서 "직무집행 공정성, 청렴성과 관련된 것이면 당사자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당분간 직무배제를 하는 것이 조직·국가·본인을 위해 낫다고 본다"며 직무배제 가능성도 시사했다.

법무부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룸살롱 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징계 청구를 요청했다. /이선화 기자
법무부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룸살롱 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징계 청구를 요청했다. /이선화 기자

법무부 감찰관실은 징계 요청을 발표하면서 "대검과 협력해 향후 절차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원칙대로 처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대검은 조만간 감찰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논의할 전망이다.

징계와는 별개로 재판과 공수처의 직접 수사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회장과 나 모 검사, 검사 출신 이 모 변호사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정식 공판은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을 공수처가 재수사할 가능성도 있다. 한 시민단체는 지난 2월 술접대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달라며 접대받은 검사들을 뇌물 혐의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수사 지휘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공수처는 아직 직접 수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사건 기록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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