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주빈 항소심서 3년 감형…징역 42년
- 송주원
기자
-
- 입력: 2021.06.01 14:55 / 수정: 2021.06.01 15:20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호송되고 있다. /김세정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1일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에게 1심의 징역 45년보다 감형된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ilraoh@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