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주빈 항소심서 3년 감형…징역 42년
  • 송주원 기자
  • 입력: 2021.06.01 14:55 / 수정: 2021.06.01 15:20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호송되고 있다. /김세정 기자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호송되고 있다. /김세정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1일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에게 1심의 징역 45년보다 감형된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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